여성기업 인력지원 해설
서비스명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 목적
여성 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관계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여성기업-전문인력 매칭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및 여성CEO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여성기업, 여성(예비)창업자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전화 등
구비 서류
여성 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
접수 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2-36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