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인력지원 해설

여성기업 인력지원 해설

서비스명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 목적

여성 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관계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여성기업-전문인력 매칭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및 여성CEO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여성기업, 여성(예비)창업자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전화 등

구비 서류

여성 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

접수 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wbiz.or.kr

문의처 전화번호

02-36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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