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서비스 목적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2세(배우자, 장애인 자녀)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