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설명 알아두기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설명 알아두기

서비스명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서비스 목적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19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6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0개)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구비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total.kcomwel.or.kr

문의처 전화번호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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