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설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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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E(General Electric)社의 잭 웰치 회장에 의해 대중화된 용어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기업개선작업’으로 번역된다.

워크아웃은 경제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구조조정을 하면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과 채무기업간 협상과 조정을 거쳐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등 재무 개선 조치와 자구노력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해당 기업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ㆍ주주ㆍ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들의 감자 및 유상증자,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면제, 대출금 출자전환, 신규 자금지원 등이 있다.

워크아웃 기업은 자산매각, 한계 계열사 정리, 인력 감축, 핵심사업 정비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와 같은 구제금융과 차이가 있다.

또한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이 결정하고 주도하는 점에서 법원이 청산을 전제로 회사를 관리하는 법정관리와 다르다.

화의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ㆍ채무가 동결돼 회생을 도모하지만 추진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이 워크아웃과 차이가 있다.

워크아웃은 대상기업선정-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 및 개최-기업실사작업-기업개선계획안확정-기업개선약정 체결-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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