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개념 정리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개념 정리

서비스명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서비스 목적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저 활용장비를 처분하기 원하는 기관과 그 장비를 필요로하는 다른 연구기관을 서로 연결하여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연구 장비의 활용이 활성화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 투자효율 제고

관계 법령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기업 필수 제출 자료
– 중소기업 확인서(공통)
– ① 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장비 목록
④ 장비개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 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구비 서류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접수 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zeus.go.kr/sharing

문의처 전화번호

042-86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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