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수출지원 해설 알아보기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해설 알아보기

서비스명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서비스 목적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교육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계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3월~4월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02-218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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