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뜻 알아두기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서비스 목적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지원 내용
○ 신체에 적합하게 개조된 특수차량과 장애인운전전문강사가 거주지까지 찾아가서 운전면허취득교육, 중도장애인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 운전체험교육 제공
지원 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구비 서류
○ 공통: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접수 기관
국립재활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2-90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