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설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2020.01.01.~2020.12.31.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처 전화번호

044-20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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