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설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설명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인 가구 : 913,916원 초과 1,827,831원 이하
· 2인 가구 : 1,544,040원 초과 3,088,079원 이하
· 3인 가구 : 1,991,975원 초과 3,983,950원 이하
· 4인 가구 : 2,438,145원 초과 4,876,290원 이하
· 5인 가구 : 2,878,687원 초과 5,757,373원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구비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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