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개념 알아두기

장제급여 개념 알아두기

서비스명

장제급여

서비스 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 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

문의처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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