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뜻 알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뜻 알기

서비스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관계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1년 말 기준 전국 시도 단위에 16개소(세종 미설치)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18년말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4개소 운영
–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1개소
–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
– 추가 설치 기준은 인구 20만 명당 1개소
· 적용 예시:40만 명 2개소까지, 60만 명 3개소까지 설치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대상자
–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청소년쉼터(가출 청소년 일시보호소),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광주광역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기초센터 5개소 등 통합운영
– 기존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 관련 시범 선도사업 운영

지원 유형

기타(상담)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044-202-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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