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해설 알기

제대군인 취업지원 해설 알기

서비스명

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관계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수시신청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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