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해설 알기
서비스명
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관계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수시신청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