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뜻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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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

구비 서류

○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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