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개념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개념

서비스명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관계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

지원 내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 여성기업
⑥ TIPS성공 졸업기업
⑦ 미래기술육성자금
⑧ 고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smes.or.kr/

문의처 전화번호

055-751-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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