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해설 알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해설 알기

서비스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구비 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접수 기관

소재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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