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설명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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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서비스 목적

세무, 회계, 기술보호 등 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가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사업 안정화에 기여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 지원요건(연령, 업력 등)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을 검토하여 우선신청자 순 선정

지원 내용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 최대 2년까지 바우처로 지원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유형

이용권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구비 서류

회원가입, 온라인신청서 및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startup.go.kr

문의처 전화번호

042-48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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