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정의 정리 작성일자 2021년 12월 04일 글쓴이 Finan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정의 정리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되어,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투자를 하고 이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CERs)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