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정의
1883년 3월 산업재산권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한 협약이다.
그 후 1900년 브라쉘, 1911년 워싱턴, 1925년 헤이그, 1934년 런던, 1958년 리스본, 1967년 스톡홀름, 1979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각각의 개정협약은 독립적이며 어느 단계까지를 비준하고 어떤 개정협약에 가맹할 것인가는 각 동맹국의 자유이다.
따라서 파리협약은 스톡홀름 개정까지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협약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의 종전의 협약은 계속 존속한다.
다만, 새로 가입하는 국가는 가장 최근의 협약이 적용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관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 발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에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