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개념 알기
서비스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관계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 유형
이용권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해당 방과후아카데미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ADM0435&HighCtgCD=&FAX_TYPE=&img=02
문의처 전화번호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