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관련 가중등가평균소음수준(weighted equivalent continous perceived noise level) 설명 알아두기

항공 관련 가중등가평균소음수준(weighted equivalent continous perceived noise level) 설명 알아두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장하는 공항주변 항공기소음의 단위로서, 24시간 등가소음도를 산출해 일반적인 소음단위로 쓰이는 dB(데시벨)과는 달리 항공기의 ◇통과횟수,◇통과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감안한 소음단위.

산출방법은 항공기 초과시 최고 소음도의 dB평균치에 항공기가 통과한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한다 즉, ◇저녁시간(오후 7~10시)은 3배, ◇심야(오후 10시~익일 오전 7시)는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서 N=N1+3N2+10N3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소음 제한기준은 없으며 '94년에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80~90웨클은「피해예상지역」총90웨클 이상은「항공기소음 피해지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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