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관련 용어 특수 사용 공역(special use airspace) 정의 정리

항공 관련 용어 특수 사용 공역(special use airspace) 정의 정리

항공기의 활동이 제한되고 항공기 활동의 부분이 아닌 항공기 운용에 제한이 부여되는 지표면상의 지역으로 식별되는 한정된 크기의 공역.(특수 사용 공역의 형태 1) 경계 구역(alert area): 많은 조종사 훈련 활동 또는 비정상적인 공중 활동을 포함하는 공역.

경보 지역은 이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지 않은 조종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법도에 묘사된다.

경보지역에서의 모든 활동은 FAR에 따라서 수행되고 이 훈련 지역에서 훈련중인 조종사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조종사 모두에게 충돌 회피를 위한 동등한 책임을 갖는다.

2) 사격 통제 구역(controlled firing area; CFA): 비참여중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지상에 있는 인원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제되는 조건하에서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3) 군 작전 구역(military operations area; MOA): MOA는 IFR 교통으로부터 특정 군활동을 분리하고 군활동이 수행되는 곳에서 VFR 교통을 식별하기 위해서 A공역의 외곽에 설정된 공역이다.

4) 금지 구역(prohibited area): 사용 기관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는 공역.

5) 제한 구역(restricted area): 항공기의 비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 될 수 있는 공역.

대부분의 제한 지역은 합동으로 활용되도록 계획되고 사용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지역에서 IFR/VFR 운용이 관장 ATC 시설에 의해서 승인될 수 있다.

제한 지역은 항로도에 묘사된다.

6) 경고 구역(warning area): 비참여중인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고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외측으로부터 연장되는 제한된 크기의 공역이다.

이 같은 경고지역의 목적은 잠재적 위험을 지닌 비참여중인 항공기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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