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해설
기업이 파산ㆍ부도 위험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중재를 받아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와 마찬가지로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려 채무이행을 동결하여 부도를 막아준다.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다르게 화의제도에서는 법원이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략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기도 했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않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과 동시에 화의법 및 화의절차가 폐지되었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가 일원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