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지식 공동이행체제(JI (Joint Implementation)) 해설 알아두기
지구온실효과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량이 제한되는 선진국들이 협조하여 주어진 공약사항(commitment)을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후변화 후속 협상시 각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이 결정되고, 공동이행이 인정될 경우 감축실적이전(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실적을 자국 감축분으로 인정 해줌)을 인정하는 것이 됨.
즉, 투자국가는 감축량만큼 ERU를 받게되고 유치국가는 ERU만큼 감축량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따라서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는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온실가스를 일정수준으로 감축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
공동이행은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전체 감축량의 한도(ceiling)가 없다는 것이 특징임 기후변화협약 1차 당사국회의(1994년 베를린)에서는 2000년까지 시범기간을 설정하여 자발적 참여국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구체적 기준을 결정키로 합의하였으나 공동이행의 핵심요소인 감축실적이전(crediting)은 시범기간 중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음.
(참고: AI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