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용어) 기후변화협약 4.1조 설명 작성일자 2021년 12월 04일 글쓴이 Finan (환경 용어) 기후변화협약 4.1조(Article 4.1) 설명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지켜야할 공통의무사항 규정.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가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