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해설 알아보기
서비스명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서비스 목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
선정 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분기별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