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원
관계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대상농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대상품목) 식량 및 사료작물
○ (지원단가) 50만원/ha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해당기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