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개념 알아두기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개념 알아두기

서비스명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서비스 목적

농촌지역 저소득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수행 지원

관계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선정 기준

○ 소득분위, 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지원 내용

○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 차등지원
– 2021년 2학기부터는 50~250만원 차등지원

지원 대상

○ 부모가 농업인인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지원구간 6분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 이상인 대학생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이더라도 부모가 농업인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기한

1학기 신청종료. 2학기 신청기간 변동 시 농식품부 및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공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농업인자녀장학금 신청서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접수 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rhof.or.kr/

문의처 전화번호

02-509-2244

복지로 최신 소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