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해설 알기
서비스명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관계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문의처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