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뜻 정리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뜻 정리

서비스명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 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관계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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