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뜻 알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뜻 알기

서비스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서비스 목적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제23조)

선정 기준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역혁신형(1유형): 일자리+정주여건 지원을 통한 청년의 정착유도(인건비지원(2년이내)+ 정규직 전환(유지) 및 지역내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

○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창업+추가고용창출지원 또는 일반지역 창업청년 후반성장+추가고용창출지원(1인당 연 1,5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인건비제외))

○ 지역포용형(3유형): 사회적경제연계 청년혁신활동 육성 등 지역사회공헌분야 일자리 지원 : 일경험제공(1년이내)+직무경험을 통한 민간 취창업 연계(인건비(풀)+(파트타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대상

만 39세이하 청년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기한

22년 1월 ~3월 예정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 지자체 주소지에서 신청서 구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전화번호

044-205-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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