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지급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현지 조기정착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
관계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지원 내용
○ 지원규모: 4,100명(신흥국 1,400명, 선진국 2,700명)
○ 지원금액
– (신흥국) 취업 후 1개월 후 3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200만원
– (선진국) 취업 후 1개월 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 구분 없이 6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자
– 본인 및 부모(미혼) 혹은 배우자(기혼) 소득 6분위 이하인 자
– 월드잡플러스 사전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배제, 연봉 1,60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취업자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 공고내용 참조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52-714-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