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해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해설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서비스 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관계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1,000원, (4인가구) 2,560,540원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20천원~월 283천원
– (4인이상) 월 273천원~월 336천원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6&HighCtgCD=&FAX_TYPE=&img=02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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