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 설명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 설명

서비스명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

서비스 목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 제안

관계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1,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일반체당금 상한액
– ‘20.1.1.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원
· 임금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휴업수당은 임금의 70% 기준)

– ‘20.1.1. 이전
· 30세 미만 : 180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260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30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280만 원
· 60세 이상 : 210만원

○ 소액체당금 상한액
– 2019.7.1. 최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 위 합계 총 1,000만원 한도로 지급

– 2019.7.1. 이전에 최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총 400만원 한도로 지급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소액체당금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구비 서류

○ 일반체당금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 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원 확정판결문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total.kcomwel.or.kr

문의처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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