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제공 개념
서비스명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재난 피해 및 심리상담 정보의 공유를 통해 재난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촉진
관계 법령
재해구호법(제3조)||재해구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5,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 상담 및 평가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 활동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유형
기타(상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방법
○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표전화(1670-9512)로 신청 가능
접수 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044-205-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