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설명 정리
서비스명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50원~33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지원 유형
현금(감면)
소관 기관
환경부
신청 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전화번호
032-590-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