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해설
서비스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관계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매회 상이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sbiz.or.kr/cop/usr/onlineAppl/busiApplMng/userLogin2.do
문의처 전화번호
042-363-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