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해설 알아두기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서비스 목적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 대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 기관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문의처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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