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설명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설명

서비스명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서비스 목적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1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접수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문의처 전화번호

070-8895-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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