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지원 개념 알아보기
서비스명
중소기업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 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관계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 대상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성장공유형(스케일업금융)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전화번호
055-751-9582,9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