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서비스 목적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관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하늘꿈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통일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구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접수 기관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