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보호 종합 대책 지원 개념 알아두기
서비스명
어린이 건강 보호 종합 대책 지원
서비스 목적
‘20.4.30일 이전 설치된 키즈카페 등 「환경보건법」 상 미관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 건강보호 기여 및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의 사전 정착 유도
관계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선정 기준
○ 2020년 4월 30일 이전 설치된 키즈카페
지원 내용
○ (대상) ‘20.4.30일 전에 설치된 키즈카페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 신청 또는 지자체 추천
○ (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진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0년 4월 30일 이전 설치된 키즈카페(2022년 200개소 지원 예정)
※ 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 유형
이용권
소관 기관
환경부
신청 방법
○ 유선신청 : 지자체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22)
구비 서류
참여 신청서
접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2-228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