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지원 뜻
서비스명
풍수해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관계 법령
풍수해보험법(제7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70~87.04% 정부지원(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시 최대 92%까지 지원가능)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70~92%, 차상위계층 77.5~92%,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87.04~9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 유형
현금(보험)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구비 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접수 기관
지자체 및 보험사 관련부서
문의처 전화번호
044-205-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