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해설 정리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서비스 목적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지원
관계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선정 기준
유공자법, 5.18법, 특임법, 고엽제법, 보훈보상대상자법 상 취업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입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수시신청)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