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관련 용어 특수 사용 공역(special use airspace) 정의 정리
항공기의 활동이 제한되고 항공기 활동의 부분이 아닌 항공기 운용에 제한이 부여되는 지표면상의 지역으로 식별되는 한정된 크기의 공역.(특수 사용 공역의 형태 1) 경계 구역(alert area): 많은 조종사 훈련 활동 또는 비정상적인 공중 활동을 포함하는 공역.
경보 지역은 이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지 않은 조종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법도에 묘사된다.
경보지역에서의 모든 활동은 FAR에 따라서 수행되고 이 훈련 지역에서 훈련중인 조종사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조종사 모두에게 충돌 회피를 위한 동등한 책임을 갖는다.
2) 사격 통제 구역(controlled firing area; CFA): 비참여중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지상에 있는 인원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제되는 조건하에서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3) 군 작전 구역(military operations area; MOA): MOA는 IFR 교통으로부터 특정 군활동을 분리하고 군활동이 수행되는 곳에서 VFR 교통을 식별하기 위해서 A공역의 외곽에 설정된 공역이다.
4) 금지 구역(prohibited area): 사용 기관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는 공역.
5) 제한 구역(restricted area): 항공기의 비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 될 수 있는 공역.
대부분의 제한 지역은 합동으로 활용되도록 계획되고 사용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지역에서 IFR/VFR 운용이 관장 ATC 시설에 의해서 승인될 수 있다.
제한 지역은 항로도에 묘사된다.
6) 경고 구역(warning area): 비참여중인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고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외측으로부터 연장되는 제한된 크기의 공역이다.
이 같은 경고지역의 목적은 잠재적 위험을 지닌 비참여중인 항공기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