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관련 가중등가평균소음수준(weighted equivalent continous perceived noise level) 설명 알아두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장하는 공항주변 항공기소음의 단위로서, 24시간 등가소음도를 산출해 일반적인 소음단위로 쓰이는 dB(데시벨)과는 달리 항공기의 ◇통과횟수,◇통과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감안한 소음단위.
산출방법은 항공기 초과시 최고 소음도의 dB평균치에 항공기가 통과한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한다 즉, ◇저녁시간(오후 7~10시)은 3배, ◇심야(오후 10시~익일 오전 7시)는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서 N=N1+3N2+10N3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소음 제한기준은 없으며 '94년에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80~90웨클은「피해예상지역」총90웨클 이상은「항공기소음 피해지역」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