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용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개념 알아보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개념 알아보기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인 P2P(Peer-to-Peer) 금융, 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8월 법제화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2021년 8월 26일 1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며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온투법에 따라 P2P 금융업체는 법 시행 1년 내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고, 등록을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을 두고 각종 설비를 갖춰야 한다

지난 6월 에잇퍼센트,렌딧,피플펀드는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선두권 P2P업체로 제1호 온투업체가 되었다

이후, 8월 21개가 업체가 순차적으로 등록되었고, 최근 9월 4개 업체가 추가 포함되어 총 32개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완료했다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며 온투업 시장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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